-ESTA (무비자), 학생/인턴쉽비자 (F,J), 관광/사업비자 (B,E), 취업비자 (H,P,O,L) 등
COVID-19 Delays in Extension/Change of Status Filings
최근 COVID-19로 인해, 미국에 체류중인 비자소지자분들이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어 미국에 남아 계신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비자/체류 연장 신청 또는 Satisfactory Departure 등의 신청을 통해 불법체류 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영주권/시민권자 이외 모든 미국비자 또는 무비자) 소지자들은,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COVID-19로 인해,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어 미국에 예기치 않게 남아 계신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법체류 이력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불법체류 상황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일 경우,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제공될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비자/체류 연장 신청, Apply for an Extension.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 연장(EOS, extension of stay)이나 신분변경(COS, change in status)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체류 연장 신청자들은 적시에 제출된 비이민 EOS/COS 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에는, 불법체류상태 이더라도 불법체류기간으로 여겨지지 않는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신청양식에 맞추어 적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체류 연장 신청,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하지만, 예상치 못한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제때에 비자/체류 연장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지연의 원인에 대해 이번 COVID-19 연관된 사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기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USCIS는 비자/체류연장 신청접수 지연의 사유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 때문일 경우, 그 사유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청원자나 신청자가 (양식 I-129 또는 I-539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신분변경 요청(양식 I-129 또는 I-539에 대한)을 신청하는 경우, USCIS는 재량에 따라, COVID-19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고려해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USCIS는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케이스별로 평가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지연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도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라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자/체류 연장신청자는 상황을 충분히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STA 이스타 (무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소지자.
최대 30일 (추가 30일)까지 체류 연장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ESTA 이스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ESTA 이스타 소지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효한 기간내 미국출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최대 30일까지 “Satisfactory Departure” 수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비상사태 (COVID-19 등)로 인해 VWP 소지자가 합법적인 미국체류기간내 미국출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미국이민국 USCIS는 그 재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참조: 8 CFR 217.3(a)). 또한 이민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ESTA 비자 소지자가 COVID-19 관련 문제로 인해 이미 승인받은 30일 이내에 출발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출국 유예기간을 30일 더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Satisfactory Departure 신청은, USCIS Contact Center (https://www.uscis.gov/contactcenter)를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atisfactory Departure”의 승인을 위해, ESTA 이스타 소지자는 본인이 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된 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JMS Korea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JMS Korea: 1668.2241 | info@jmskorea.com | www.niwengineer.com,www.jm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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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무비자), 학생/인턴쉽비자 (F,J), 관광/사업비자 (B,E), 취업비자 (H,P,O,L) 등
COVID-19 Delays in Extension/Change of Status Filings
최근 COVID-19로 인해, 미국에 체류중인 비자소지자분들이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어 미국에 남아 계신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비자/체류 연장 신청 또는 Satisfactory Departure 등의 신청을 통해 불법체류 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영주권/시민권자 이외 모든 미국비자 또는 무비자) 소지자들은,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COVID-19로 인해,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어 미국에 예기치 않게 남아 계신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법체류 이력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불법체류 상황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일 경우,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제공될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비자/체류 연장 신청, Apply for an Extension.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 연장(EOS, extension of stay)이나 신분변경(COS, change in status)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체류 연장 신청자들은 적시에 제출된 비이민 EOS/COS 신청서가 심사 중인 동안에는, 불법체류상태 이더라도 불법체류기간으로 여겨지지 않는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신청양식에 맞추어 적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체류 연장 신청,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하지만, 예상치 못한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제때에 비자/체류 연장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지연의 원인에 대해 이번 COVID-19 연관된 사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기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USCIS는 비자/체류연장 신청접수 지연의 사유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 때문일 경우, 그 사유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청원자나 신청자가 (양식 I-129 또는 I-539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신분변경 요청(양식 I-129 또는 I-539에 대한)을 신청하는 경우, USCIS는 재량에 따라, COVID-19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고려해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USCIS는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케이스별로 평가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지연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도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라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자/체류 연장신청자는 상황을 충분히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제출된 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STA 이스타 (무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소지자.
최대 30일 (추가 30일)까지 체류 연장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ESTA 이스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ESTA 이스타 소지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효한 기간내 미국출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최대 30일까지 “Satisfactory Departure” 수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비상사태 (COVID-19 등)로 인해 VWP 소지자가 합법적인 미국체류기간내 미국출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미국이민국 USCIS는 그 재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참조: 8 CFR 217.3(a)). 또한 이민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ESTA 비자 소지자가 COVID-19 관련 문제로 인해 이미 승인받은 30일 이내에 출발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출국 유예기간을 30일 더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Satisfactory Departure 신청은, USCIS Contact Center (https://www.uscis.gov/contactcenter)를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atisfactory Departure”의 승인을 위해, ESTA 이스타 소지자는 본인이 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된 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JMS Korea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JMS Korea: 1668.2241 | info@jmskorea.com | www.niwengineer.com,www.jm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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