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Law Firm
EB1A (Extraordinary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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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Extraordinary Ability)

EB1A (Extraordinary Ability)

JMS Law FirmㅣEB1A (Extraordinary Ability)
EB1A (특기자 영주권)ㅣ특기자(Extraordinary Ability)들의 미국취업이 필요없는 영주권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운동 부분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미국취업(증명)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영주권

"Foreign nation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이는 취업이민(Employment-Based, EB) 1순위에 속하는 이민비자(EB-1)로써, 취업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비자입니다.

EB1A 자격
신청인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특기자이며, 미국에서도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 보유.

EB1A 기본 자격요건 (2가지 모두)
  1. 국제적은 매우 권위있는 상(예. 노벨상(Nobel), 또는 퓰리쳐상(Pulitzer) 등)을 수여받았을 경우, 또는 아래 '특기자 자격요건'들 중 3가지 이상에 대한 증거자료와
  2.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미국이민 후 지속적인 활동계획 증거자료 제출


특기자 자격요건
  1. 수상경력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수상경력)"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2. 회원자격증 (뛰어난 업적과 이에대해 국내외 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하여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의 회원자격증)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that demand outstanding achievement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experts"
  3. 신청인에 대한 출판물 (신청인의 전문분야나 주요출판기관 또는 언론방송기관에서 출판한 신청인에 대한 출판물)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foreign national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edia"

  4. 심사위원 경력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 타인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 "Evidence that the foreign national i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field"
  5. 공헌도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주요한 공헌) "Evidence of the foreign national’s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6. 전문서적 저서 (신청인이 쓴 학술전문서적 출판 경력)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7. 전시회나 쇼케이스의 전시 (신청인의 업적을 전시하거나 소개한 예술 전시회나 쇼케이스 경력) "Display of the foreign national’s work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8. 단체내 리더나 중요역할 수행 (유명한 단체에서 리더나 중요 역할을 수행한 경력) "Evidence the foreign national has performed in a lead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9. 높은 보수나 수임 (신청인의 전문분야에대한 높은 연봉이나 수임료) "Evidence that the foreign national commands high remuneration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또는
  10. 상업적 성공 (상업적으로 성공한 수행업적 경력) "Evidence of commercial success in the performing arts."



   EB1A 수속절차


  1. CV(Curriculum Vitae) 또는 이력서(Resume) 자격판정
  2. JMS Law Firm 수속계약 및 준비서류 안내
  3. 증빙서류 준비 (필요시 번역)
  4. [USCIS] 영주권 신청서, 청원서 및 증거자료 준비 (영주권신청자격심사)
  5. [USCIS] 영주권 서류접수 및 심사, 승인
  6. 미국외거주자: (한국거주자 포함)
    • [NVC] 입국비자 신청 및 심사, 승인;
    • [미국대사관] 인터뷰
  7. 미국내거주자: 
    • [USCIS] 신분변경 신청
  8. 영주권 취득

         

         

         



   EB1A 수속기간


    순서 수속절차  소요기간

  1.  자격판정  2~3일 이내
  2.  수속계약 
  3.  증빙서류 수집 (고객별 상이)
  4.  USCIS 수속서류 준비 2주 ~ 4주
  5. USCIS 청원서 신청, 심사 및 승인 1개월 ~ 11개월  (급행신청시  3개월)
  6. [거주지에따라]
    • [미국외거주자] 비자 신청 & 인터뷰 4개월 ~ 6개월
    • [미국내거주자] NVC 비자변경 신청 및 심사, 승인 4개월 ~ 6개월
  7. 영주권 취득 (총 1년~3년) 

     * 아래의 소요기간은 대략적인 것으로 각 신청인마다 상이할 수 있음.
     * EB1A의 경우, 급행수속 신청가능.

     ** 주의. 미국 이외거주자는,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 미국입국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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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Law Firm은 미국 비자/이민수속 전문그룹으로써, 무료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예약을 통하여 미국이민법전문 외국변호사(미국, DC)의 무료 전화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내용")을 미리 등록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출처: info@jmslaw.us 

문의: tel. [국내] +82.070.8800.2241 | [해외] +1.202.94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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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urriculum Vitae)나 이력서(Resume)를 아래 이력서 업로드 입력버튼을 눌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후 2~3일내 외국변호사(미국, DC)의 자격판정의견서를 보내드립니다.